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필요한 웹사이트 일괄 탈퇴 서비스,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오픈 불필요한 웹사이트 일괄 탈퇴 서비스,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오픈 행정안전부는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8월 8일에 오늘 시작하여 회원탈퇴를 도와주는 사이트로 개인정보 보호를 돕는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 2012년 12월부터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한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휴대전화가 본인확인에 많이 이용되어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사이트의 탈퇴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SKT, KT, LG U+ 등 이동 통신 3사와 알뜰폰 (MV..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