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웹사이트 일괄 탈퇴 서비스,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오픈
행정안전부는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8월 8일에 오늘
시작하여 회원탈퇴를 도와주는 사이트로 개인정보 보호를 돕는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
2012년 12월부터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한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휴대전화가 본인확인에 많이 이용되어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사이트의 탈퇴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SKT, KT, LG U+ 등 이동 통신 3사와 알뜰폰
(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 핸드폰까지도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엄청난 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하루평균 접속
건수가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며
폭발적인 반응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용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서버가 폭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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