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강 텐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한강 텐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한강 텐트 설치 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주말이면 한강에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한강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연중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텐트를 치거나 자리를 깔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다. 한강에서 텐트를 이용할 때는 풍기문란, 범죄 예방 차원에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된 텐트나 그늘막 텐트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시 매겨지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가로 3.0m 이내, 세로 2.5m 이내의 소형 텐트만 가능하며, 4~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제한된다.. 더보기 맹추위 속 올 겨울 한강 첫 결빙 관측 맹추위 속 올 겨울 한강 첫 결빙 관측 올해 첫 한강 결빙 (출처 : 기상청) 연일 맹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파로 인해 12월 15일(금) 한강에서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고 밝혔다. 겨울은 통상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정하며, 결빙이란 얼음으로 인하여 수면이 완전히 덮여서 수면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얼음의 두께와는 무관하다. 최근 12월 11일(월)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5일(금) 한강 결빙이 첫 발견된 것이다. 올해 한강 결빙은 작년(1월 26일)에 비해 42일 빠르고, 평년(1월 13일)보다 29일 빠르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1906년부터 지정된 관측 지점에서 한강의 결빙상태를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