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오는 날, 지나가던 차가 물 튀기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비오는 날, 지나가던 차가 물 튀기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비가 오는 날, 달리는 자동차로 인해 빗물이 옷에 튄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옷이나 가방 등이 많이 튀었어도 이미 자동차가 지나갔기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물을 튀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물을 튀게 운전을 했기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한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을 입은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며,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있다면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물을 튀겨 피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