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강 텐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한강 텐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한강 텐트 설치 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주말이면 한강에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한강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연중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텐트를 치거나 자리를 깔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다. 한강에서 텐트를 이용할 때는 풍기문란, 범죄 예방 차원에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된 텐트나 그늘막 텐트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시 매겨지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가로 3.0m 이내, 세로 2.5m 이내의 소형 텐트만 가능하며, 4~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제한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