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7530원을, 사용자가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의 제시안이 채택되었다. 노동계에서 초기에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440원(7.3%)인데 비해서 1060원(16.4%)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보면(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