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임차인(전세 또는 월세)으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될 경우 반드시 챙겨야할게 있는데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배관 등의 주요시설, 부대시설, 복지시설등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할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놓은 돈이다. 보통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달에 한번씩 입주자에게 부과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지역난방식이나 중앙 집중식 난방아파트와 같이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