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단, '조건' 있다 앞으로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단, '조건'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오는 3월 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전기자전거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모든 전거자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