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공무원만?"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공무원만?"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21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 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한 공무원이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임신 기간 내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산부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