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의 짙은 선팅이 위험한 이유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뜨거운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동차 유리에 선팅하곤 한다. 하지만 과도한 선팅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유리의 짙은 선팅이 운전자에게 어떤 위험 영향을 미칠까.
자동차 선팅이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 표면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것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운전자의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연비를 향상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선팅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고, 야간 주행 시 도로 표지판과 같은 물체에 대한 식별 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납치 등 범죄 발생 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선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허용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0m 앞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의 얼굴 윤곽을 구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70%이지만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측면 선팅은 짙게 해도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짙은 선팅에 의한 것이다.
특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선팅을 짙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짙은 선팅으로 야간 주차 시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아 창문을 내리기도 한다. 규정 이상의 짙은 선팅은 한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지나친 선팅은 본인과 다른 차량,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선팅할 때는 반드시 선팅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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