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없어진다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없어진다 다음 달부터 직장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매년 4월이면 찾아오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