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 사고, 연락처 안 남기면 20만 원 범칙금 부과 주차장 사고, 연락처 안 남기면 20만 원 범칙금 부과 기존 도로교통법상에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에 흠집을 남기거나 파손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을 파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상·지하 주차장처럼 도로 외 공간에서도 주차 또는 운전 중 차량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