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안고 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 반려동물 안고 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 반려동물 시장이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특히나 운전을 할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이들도 많으며, 안전장치 없이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여, 조수석 혹은 뒷자리 창문에 반려동물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때문에 절대는 해서는 안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만약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