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반기 부가세납부 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납부 25일까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은 25일까지 201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부가가치세 대상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 등 총 477만 명으로, 지난해 1기 454만 명 때보다 23만 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 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 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각 사업자별 신고기간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업은 7월 14일, 음식 숙박업은 18일, 신규 사업자는 19일까지 부가세를신고해야 한다. 부가세는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