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사고내면 주인 징역산다 반려견 사고내면 주인 징역산다 최근 반려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 안전사고 방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 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였다고 전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 발생시나 맹견 유기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단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 더보기 개가 사람을 물었다. 견주 책임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 견주 책임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