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품가치 없는 감귤 유통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품가치 없는 감귤 유통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감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상품 가치가 없는 일부 감귤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감귤을 주문했는데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당황한 소비자들이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비상품 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감귤을 판매한 A씨는 '장인, 장모님께서 제주 서귀포에서 30년째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 상인에게 판매하면 제값을 못 받으시는게 안쓰럽다'고 글을 남기며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귤을 판매했다. A씨는 귤이 맛이 좋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대과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이 A씨를 믿고 귤을 구입했다. 하지만 귤을 구입한 다른 회원들은 어른 주먹보다 큰 귤이 배달되어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