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방법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1인 7표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1인 7표제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바치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아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다음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1차와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각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은 △ 제주특별자치도(1인 5표)와 △ 세종특별자치시(1인 4표)가 있다. 또한,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갑), 울산 북, 충북 제천시 단양구,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만약 6월 13일(수) 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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