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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_보도자료

청소년증 혜택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18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들에도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청소년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은 물론 청소년 할인, 청소년 우대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로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모두 발급할수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에게만

발급이 된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에 업그레이드 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증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이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어서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등의 각종 시험과 은행등에서 신분증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하는곳에 가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위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되며 준비한 증명사진을 붙이면 서류제출은 끝입니다.

청소년증은 발금신청 후 2주뒤에 카드가 만들어지면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고,

등기우편으로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등기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첨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위한 카드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가맹점

위주로 봤을때는 캐시비 청소년증 카드가 가장 무난한 교통카드가 될것입니다.

아직 전국 모든지역에서 다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지역은 꼭 참고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