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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승준 입국금지 2심에도 패소 판결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서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유승준 입국금지사진출처 : 유승준 인터넷 방송 캡쳐

 

 

 

유승준은 지난 2015년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어

유승준측에서 불복하여 입국신청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판결에 이어 2심에서 패소됐다.

유승준은 우리나라에서 방송 및 연예활동을 하다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무부에서는 유승준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유승준측에서는 이미 15년이나 지난일이었고 영구 입국금지는 부당하다고 판단,

입국신청을 해달라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측은 패소 판결문이 나온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는 논의할것이라고 밝혔다.